퇴직금 계산방법은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퇴직금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나 개인별 임금구성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예상 퇴직금 → 지급기한 → 세금 → 실제 수령방법 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부터 확인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후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만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도 조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을 준비한다면 최근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연차수당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사용할 때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돼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 뒤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세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이후 해당되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거나 임금구성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면 계산 결과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내받은 퇴직금과 계산 결과가 크게 다르다면 재직기간·평균임금·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부터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세금 확인 바로가기
퇴직금을 직접 확인할 때는 민간 계산기와 함께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상 퇴직금과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세금 등의 영향으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세금 확인 바로가기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예상 퇴직금 계산 → 퇴직소득세 확인 → 회사 지급내역 확인 → 실제 수령액 확인 순서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규정 확인
퇴직급여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지급규정 확인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입금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퇴직일과 회사가 안내한 지급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기한이나 계산금액에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근로조건에 맞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등 일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신청하기 전 현재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필요서류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후 계속 근무한 기간의 퇴직급여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요건 → 필요서류 → 신청절차 → 정산 이후 퇴직금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